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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과 과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과세 부과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세무·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작년 대비 42% 급증했는데 과세 대상과 적용 기준, 임대사업자 제도 등이 수시로 바뀌면서 과세 부과 오류가 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폐지하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사 기간을 거쳐 최근 입주가 시작되면서 취득 시점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이 때문에 2018년 이전 취득한 주택이 2018년 9월 14일 이후 준공한 경우 종부세가 과다 부과된 것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지난달 말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과세 오류를 인지하고 자진해서 정정 안내를 한 것도 취득 시기를 잘못 적용한 사례다. 국세청은 올해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 취득일이 아닌 준공 후 새로 신축된 주택의 취득일로 보유기간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과다 부과한 곳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별도의 정정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종부세 과다 부과를 피하려면 우선 고지서 오류를 확인하고 정확한 세액을 산출한 뒤 오는 15일까지 홈텍스 등에서 종부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 및 지방 국세청에 직권 시정을 요청하면 된다.
본인이 세액을 수정해 신고 납부할 땐 미리 정확한 세액을 점검받아 과소신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원래 고지한 세액보다 과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면 국세청으로부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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