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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불붙는 OTT 시장

정부,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발표…네이버·카카오 등 6개 기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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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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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위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22조의7 신설)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 바 있다.

법 시행 후 1년간 총 15건의 장애 발생 사례들이 의무 대상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등 시행 1년 사이에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달 10일로 시행 1년째를 맞는 이 법은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웨이브 등 6개 사업자에 적용된다.

이 법은 이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개요 △대상사업자 기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기타 조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행 절차 등 총 6장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비스 기업이 사전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 저장소 이중화와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해당 내용을 서비스 첫 화면 또는 운영 중인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안내하고, 장애 발생 사실과 원인·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한국어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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