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은 이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과 적용 기업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제안했습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21.6% 높습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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