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접종력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차이 없이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이번 주 내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목요일쯤 상세 절차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팀장은 구체적으로 내국인이 외국에서 접종하고 입국했을 때와 동일하게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시스템에 등록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자가격리면제서가 있으면 접종력이 확인되는데, 이 경우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 양식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지침상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한국인은 국내에서도 접종 사실이 인정되고, 외국인의 경우 격리면제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격리면제서가 없는 외국인은 해외에서 접종을 했더라도 국내에서 접종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방역 정책에서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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