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사경찰대 소속 여군 장교, 상사로부터 성추행
사건 수사 원했지만, 대대장이 “고소하지 말라” 지시
군검사 “몸 만졌어도 성적의도 없어” 불기소 처분
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10비행전투단 군사경찰대 소속 여군 장교 성추행 사건에 대해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채상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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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공군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유사한 성추행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군이 이 사건 역시 이 중사 사망사건과 같이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1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장교가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 A상사는 올해 4월 6일 같은 부대 소속 장교 B씨의 어깨와 등, 팔 안쪽을 만지고 찔렀다. 식사가 끝난 후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귀가 작다”는 말을 하며 귀를 만졌다.
다음날인 7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같은 달 8일에는 햄버거를 사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거절하자 ‘순진한 줄 알았는데 받아치는 게 완전 요물’이라는 답장을 보냈다.
이에 B씨는 상급자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군사경찰대 대대장 C중령은 “피해 사실을 사건화할 경우 피해자가 지휘자로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여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를 막고 무마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B씨가 고소 의지를 굽히지 않자, C중령은 수사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네가 불리하다”며 “고소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조사를 중단했다.
군인권센터는 “이후에도 피해자는 C중령이 조사를 재개할 것이라 믿었지만, C중령은 피해자의 심리를 조종하기 시작했다”며 “A상사를 상관 모욕과 소대 지휘관리 소홀로 다른 비행단으로 전출보낸 후 피해자를 불러 함구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군 인권센터는 “C중령은 피해자를 비편제 작전장교로 배치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C중령은 피해자가 국방부 성폭력특별조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까 봐 걱정했던 것으로 보이며, A상사 역시 피해자를 무마하기 위해 다른 사유로 전출을 시도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B씨는 C중령과 A상사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 고소했지만, 군검사는 지난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이유서에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A상사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혀 있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피해자는 현재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재정신청 사건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맡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몸은 만졌지만, 가해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어 성추행이 아니라는 불기소 논리가 공군 논리가 공군본부 법무실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도 즉시 직무감찰 후 관련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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