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보건·위생·검역 당국인 소비자 권리보호·복지 감독청(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은 7일(현지시간) 공식 법률정보 공지 사이트에 올린 명령을 통해 "러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 등은 러시아 도착 전 이틀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PCR 검사의 효력이 사흘이었으나 이틀로 줄어든 것이다.
새 규정은 8일부터 적용된다고 감독청은 덧붙였다.
안나 포포바 감독청장은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과 훨씬 빠른 인체 반응 초래 능력과 연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러 한국대사관은 러시아 외무부 확인 내용을 근거로 "한국서 러시아로 오려는 여행객들은 검사 날짜 기준으로 러시아 입국 이틀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 결과를 항공기 탑승 시 제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도착일이 9일이면 7일 0시 이후 아무 때나 받은 PCR 검사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PCR 검사 결과는 항공기 탑승 수속 시 보여주고, 러시아 도착 후 공항 입국 수속 과정에서 제출하게 된다.
모스크바 남쪽 브누코보 국제공항의 의료진 |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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