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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수연 기자 =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참여자에 대해 이윤율 상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상한선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 재원으로 사용된다.
주택법은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 분양가에 상한을 두도록 했다.
그간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개발·조성한 토지는 공공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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