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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슈퍼개미’ 꿈...개인투자자 8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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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783건 → 올 2만1611건

금감원 “책임원칙 적용, 등록 신중”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2년 만에 등록된 개인전문투자자가 8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경우 투자 편의성은 높아지는 반면, 투자자보호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올해 10월말 기준 2만1611건이 등록됐다. 제도 개편 당시(2783건) 대비 7.8배 증가한 기록이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높아진다. 반면 투자판단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투자자보호 기준이 완화된다.

때문에 개인전문투자자는 본인의 투자경험,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하여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일부 증권사가 각종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전에 투자자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며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개인전문투자자의 경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또한 사모펀드 등 특정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성 상품만이 아니라 본인이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판매회사의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하여 전문투자자로 인정됨에 따라 완화된 투자자보호 규제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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