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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국민의힘 “‘쥴리 만났다’ 주장 보도한 YTN 법적 책임 져야,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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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는 제보자라는 안해욱씨와 일면식이 없다, 거짓 제보 토대 보도에 유감”

세계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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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과거 유흥주점에서 만났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보도한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열린공감TV의 거짓 내용에 편승해 인격살인적인 내용을 보도했으므로, 그 법적 책임도 나란히 함께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YTN의 보도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YTN은 비판이 예상되자 방송 앞뒤에 ‘가족 검증’을 운운하며 핑계를 댔지만 제보자 검증 책임은 분명 언론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은 지난 9일 오후, 김씨와 술자리를 했다고 주장한 안해욱 전 초등태권도연맹회장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해당 영상에서 안씨는 1997년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를 방문했다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던 김씨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와 오마이뉴스도 안 전 회장의 인터뷰를 근거로 그가 1997년 5월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나이트를 방문했다가 당시 쥴리라는 예명을 쓰던 김씨를 만났다고 보도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매체 등을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열린공감TV는 의혹 내용을 수시로 바꿔가며 인격살인적 방송을 계속해왔고, 제보자마다 내용이 각각 다르고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아 수 건의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언론사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는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하지만 김건희씨는 제보자라는 안해욱씨와 일면식이 없다”며 “1997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재학 중으로 라마다르네상스 회장도 알기 한참 전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82세인 제보자가 24년 전에 딱 한번 만난 사람을 사진 한 장을 보고 알아봤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시간강사라는 직업도 상황과 아예 맞지 않다”면서 “시간강사를 한 것은 4년 뒤인데 저런 거짓 제보를 토대로 보도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대학원을 열심히 다니던 학생을 저런 제보자의 허황된 말을 토대로 술집 접대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사람들의 인권의식은 과연 어떤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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