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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김건희 일가, 양평 땅 매입하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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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TF, 김건희 일가 양평군 등기 공개

조카·동업자 명의 토지에 가등기…25억 대출

윤석열, 인사청문 당시 “아는 바 없다” 답변도

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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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일가가 가족과 동업자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는 등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현안대응TF가 공개한 경기 양평군 병산리 5개 필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 씨의 외삼촌이 소유하고 있던 2개 필지는 지난 2008년 4월 외삼촌이 사망하면서 아들인 최모 씨(김 씨의 사촌) 가 상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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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뒤, 김 씨는 사촌이 상속받은 토지를 본인이 사들이기로 계약(매매예약)했다며, 2년 6개월간 가등기를 설정했고,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는 김 씨의 가등기권이 말소된 지 불과 1주일만인 2010년 12월 22일, 동업자로 알려진 김모 씨가 소유한 5개 필지 등을 담보로 12억8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 후 2015년, 최 씨는 다시 최종규와 김충식 소유 3개 필지 등에 근저당을 설정해 12억805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근저당은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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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최 씨와 김 씨 모녀가 해당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소유한 상황으로, 토지 소유자도 아닌 최 씨가 토지를 담보로 25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역시 최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윤석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과 오신환 의원(윤석열 캠프 상황1실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라는 서면질의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아는 바 없습니다’라고 공직 후보자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인사 검증을 ‘사생활 침해’나 ‘아는 바 없다’라는 이유로 회피하기도 했다.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친인척과 동업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 관리하는 것은 최은순 일가의 ‘패밀리비지니스’의 한 수법”이라며 “배우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사생활이나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는 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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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석열 후보는 최순실의 차명재산 228억원을 찾아내고 도곡동 땅과 다스 실소유주가 MB임을 밝혀낸 차명재산 찾기의 달인이고, 윤 후보를 돕는 수많은 검찰 출신 인사들도 수사에 잔뼈가 굵은 만큼 이 5개 필지의 성격을 누구보다 분명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는 장모와 부인을 설득해 양평군 5개 필지를 비롯한 다른 차명재산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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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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