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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제천시는 2024년 12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이듬해 3월) 동안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기준연도(2020년 12월∼2021년 3월) 대비 8% 저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각시설의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법적 기준보다 강화해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 약품 투입량을 늘리는 에너지 절약 대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사업장 내 살수차를 운행하고 기계설비 및 차량의 공회전 금지, 소등의 날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원주환경청 관내 13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중 자발적 협약을 한 건 제천이 처음"이라며 "공공부문의 선도사례로 타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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