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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과 관련해 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윤 전 고검장은 이날 선고로 석방됐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0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유죄를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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