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실에 답변 "2008년에도 모두 환급"
위헌청구 시민단체 "참여 않으면 미환급" 주장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2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서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종부세 위헌청구 소송을 독려하는 게시글을 붙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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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 위헌청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종부세 위헌청구를 진행하는 일부 단체가 “위헌청구에 참여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며 '소송 마케팅'을 벌이자 이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2008년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 당시 납세자의 개별적 위헌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에게 종부세를 환급해드린 바 있다”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별적 위헌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헌재가 종부세 세대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당시 국세청이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을 진행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최근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고 고지 세액도 오르자 위헌청구를 추진하는 단체가 나오고 있다. 이 중 일부 단체는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청구를 신청하지 않으면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만~350만 원의 착수금까지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2008년에는 국회가 기재위 의결을 거쳐 정부에 환급을 요청해 정부가 환급한 것”이라며 “지금은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2008년 종부세 위헌 결정 다음날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기본법 제45조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위헌청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정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모든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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