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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원이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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