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순간 반성할 것" 선처 호소…1심 법원, 징역 8년 선고
재판(PG) |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봉현 회장에게 농락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빌려준) 행위로 수원여객이 거액의 손해를 볼 것이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김봉현 회장의 상환 능력을 과신해 돈을 빌려준 것이고, 이후 김 회장이 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그가 수원여객을 인수할 줄로만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해외 도피 기간이 길어졌던 이유는 김 회장이 수원여객을 인수한 뒤 피고인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가 취하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수원여객이 큰 피해를 보긴 했으나 원금 일부가 회복됐고, 현재 업체가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피고인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수원여객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쳤고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며 "매 순간 마음을 다해 속죄하고 반성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2일이다.
지난해 경찰에 체포된 김봉현 회장 모습 |
김씨는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과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인 또 다른 김모 씨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수원여객의 회삿돈 26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원여객 측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직전인 2019년 1월 김 회장과 박씨 등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달아나 1년 넘게 도피 행각을 벌였으나, 김 회장이 경찰에 검거된 지 20여 일 만인 지난해 5월 캄보디아 이민청을 통해 자수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재판부의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올해 6월 1심의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회장은 당초 김씨와 함께 수원지법으로 기소됐다가 라임 사건을 맡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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