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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아들 훈련소서 19만원 쓴 추미애, 검찰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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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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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검사 직접 수사권의 모순성과 폐단'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1.11.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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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약식기소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시민단체가 추 전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경미한 사건일 경우 검찰이 정식재판 청구 없이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검찰은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이2017년 1월 3일 아들 서씨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인 충남 논산 소재 주유소 및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19만원을 사용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에서 정치자금 카드로 5만원 기름을 주유하고 인근 정육식당에서 14만원을 결제하고 이를 '의원간담회' 명목으로 신고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정치자금)은 가계 지원,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추 전 장관이 정치자금 체크카드를 이용해 약 19만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9월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추 전 장관이 딸이 운영하는 이태원 식당에서 후원금으로 21차례 동안 식사하며 정치자금 252만9400원을 썼다고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딸의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표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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