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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오늘(17일) 군검찰의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장 중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군검찰의 기소 내용 중 장 중사가 피해자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갔다가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또 다른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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