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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가해자 1심서 징역 9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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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가해자 장 중사 1심 선고 공판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 인정

협박 혐의엔 무죄 판단…유족 반발할듯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직접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17일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게 군검찰의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군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처벌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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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모(왼쪽 세 번째) 중사가 지난 8월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군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군검찰의 기소 내용 중 장 중사가 피해자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이 아닌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며 줄곧 부인해왔는데, 재판부가 이런 피고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장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후임 고(故)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문자를 보낸 바 있다.

이에 유족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군검찰의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하고, ‘보복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이어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갔다가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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