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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원, 공군 이중사 성추행가해자에 징역 9년…유족 반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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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자살암시 메시지 보복협박 혐의 무죄

유족 "가해자가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협박이 아니냐" 항의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6월 공군 장모 중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된 모습.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17일 군검찰의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현장에서 재판을 방청한 이 중사의 부친 등 유족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의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 선고는 군검찰의 기소 내용 중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특가법상 보복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이 아닌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며 줄곧 부인해왔는데, 재판부는 이런 피고인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메시지는) 피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이후 선임과 남자친구와의 대화나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의 자살을 우려하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가 보복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가 판결에서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한 표현을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이 중사의 부친은 재판부에 "딸이 생전에 가해자가 죽으면 죄책감을 어떻게 안고 사느냐고 말했었다"면서 "가해자가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협박으로 안 들리느냐"고 항의했다.

장 중사가 피고인석을 떠나는 순간 유족 등 일부 방청객들이 법정으로 뛰어들어 군사경찰대원들이 제지하기도 했다.

이 중사 측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검사가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갔다가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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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하는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지난달 25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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