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충남 계룡시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50대 시민들에게 접종할 모더나 백신을 신중히 준비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프리랜서 김성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은 생후 7개월 된 아기에게 실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의원에 대해 방역 당국이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18일 경기 성남시 등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오접종을 한 성남시 A소아과 의원과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시 관계자는 "영아에게 코로나 백신 오접종이 이뤄진 것은 드문 사례"라며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 예방접종은 별도 장소에서 진행되는데 A소아과 의원이 엄마와 아기의 편의를 생각해 같은 방에서 접종하다 주사기가 뒤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A소아과 의원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생후 7개월 여아에게 모더나 백신 주사를 놓았다.
이 여아의 부모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이 의원을 찾았는데, 엄마에게 접종해야 할 모더나 백신이 아이에게 접종된 것이다.
백신을 잘못 접종한 의사는 현장에서 오접종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고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여아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5일간 입원했다.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고 피검사 수치 등에서도 별문제가 없어 퇴원 뒤 현재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접종 피해를 본 여아의 부모는 A소아과 의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