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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정치계 막말과 단식

민주당 "이재명 '형수 욕설' 녹음파일, 원본 틀어도 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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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활실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이 19일 당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형수 욕설 음성 원본 파일을 유포하거나 틀 경우 위법·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서 의원.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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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목적의 비방 행위는 무조건 위법"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파일과 관련해 "비방과 낙선을 목적으로 녹음파일을 유포하거나 틀 경우 위법·법적 처벌 대상이다"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실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일각에서 이 파일 원본을 다 틀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가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의 원본 파일 유포는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후보의 욕설 녹음파일을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틀 때는 위법하다고 밝혔다"며 "14분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욕설 부분만 자의적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251조)에 해당함으로 위법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본도 비방과 낙선 목적이라면 행위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위법하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며 "법원은 가처분 결정 등을 통해 통화 녹음이 지극히 내밀한 사적 대화라서 공공이익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유세차 등에서 송출할 때, 자막 넣어서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SNS상 몇분부터 몇분까지 보십쇼 하는 안내멘트 넣고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노이즈(소음)를 넣어 변형하거나 상대방 목소리 작게 하고 후보자 크게 (하는 경우), 앞 부분은 빠르게 하고 일정한 부분만 정상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일반차량 송출하는 경우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법할 수 있다"고 나열했다.

서 의원은 또 편집본은 무조건 위법이며 원본일 경우 낙선, 비방 목적은 무조건 위법하다는 점을 밝히며 "처벌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특정 후보를 폄훼할 목적으로 사적으로 녹음을 유포 재생산하는 일이 벌어지면 공정선거 실천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 하겠다"며 "선관위와 경찰에 이미 후보자 통화 녹취본 편집 유포에 대해 선제적 조치 취할 것을 요구했고 처벌도 확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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