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마티즈는 넓은 자리 주차하면 안 된다? 대형차 '갑질'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대형차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주차 공간 규격이 좁은 일부 아파트의 경우 주차 문제를 두고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아파트에서는 이 문제가 입주민들간의 논쟁으로까지 번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에서 이런 신박한 생각을 하는 인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가 올린 한 아파트의 안내문을 보면 해당 안내문을 쓴 입주민은 '주차 똑바로 해주세요. 몇 달째 선 밟고 대시던데 배려 좀 합시다. 저녁 되면 주차할 곳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대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휴대폰 번호는 보이지도 않게 두시네요'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지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입주민은 다른 색깔의 펜으로 '차카 커서요. 제가 하차가 안됩니다. 마티즈 같은 작은 차량들이 넓은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배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썼다.

이같은 주장에 A씨는 "항상 선 밟고 주차하는 차주"라면서 "오히려 마티즈 같은 작은 차가 주차하는 걸 뭐라 하는 인간이 있다. 그럼 경차는 어디에 주차하라는 거냐"고 지적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리기 어려우면 작은 차를 타면 된다", "차가 크면 주차장 큰 곳으로 이사를 가라", "어디가나 급을 나누려는 사람들이 문제" 등 경차의 배려를 요구한 입주민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차의 배려를 요구한 입주민이 언급한 '넓은 자리'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50면 이상의 주차장을 지을 때 전체 주차구획의 30% 이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확장형' 주차 칸으로 추정된다.

지난 1990년 정해진 주차장 규격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비좁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지난 2018년 규격을 넓혔다. 같은 해 3월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새로 짓는 주차장에 대해 일반형의 경우 너비 2.3m 이상에서 2.5m 이상으로, 확장형의 경우 2.5m 이상에서 2.6m 이상으로 주차칸 가로 너비를 늘렸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