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초유의 수능 정답 유예 사태

초유의 '정답 유예' 사태에 수능 출제·이의심사 제도 개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육부, 내년 2월까지 검토과정 내실화 방안 마련

이의심사제도도 개선…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

뉴스1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법원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취소 판결'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 선생님께 사과한 뒤 평가원장직을 사퇴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사상 초유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답 유예' 사태를 겪은 교육당국이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 출제·검토 방식과 이의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출제오류 판결의 후속조치로 내년 2월까지 수능 출제방식과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문제 출제 과정에서 문항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과정을 내실화한다. 출제·검토 기간과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의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제기 심사방법과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와 수, 외부전문가 자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출제와 검토, 이의심사 과정에서 문제 발생 원인을 진단·분석하고 다른 시험의 출제·이의심사 제도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 생명과학Ⅱ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 학부모 등 현장 의견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해 내년 11월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한다. 내년 3월 발표하는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시 합격자 등록, 미등록 충원, 정시전형 원서접수 등 이후 대입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nn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