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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수사검사, 4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2억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의 공판 검사 등이 공판검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1월 공판 우수업무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봉숙 부장검사와 김정화 검사는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피해 아동의 사인이 상당한 외력에 의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 또 평소 피해아동의 건강상태나 구호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무관심한 태도를 휴대폰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 1, 2심에서 살인죄가 인정, 징역 35년 선고되도록 했다.
서울동부지검 강백신 부장검사와 이승우 검사는 총 4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2억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별 범죄일시, 피해금,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의도적·계획적 범행, 죄질 불량함을 적극 변론 함으로써 징역 10년 선고를 이끌어 냈다.
수원지검 최대건 부장검사와 전우진 검사는 통화녹음파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이용해 위증 범행을 규명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공판검사들의 우수 업무사례를 적극 발굴해 격려함으로써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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