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발간한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종부세 결정인원(부과대상)은 총 74만4000명으로 전년(59만2000명)에 비해 15만2000명(2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국세통계 [자료=국세청] 2021.12.22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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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결정세액은 3.9조원으로 전년(3조원)에 비해 9000억원(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은 66만5000명으로 전년(51만7000명)에 비해 28.6%(14만8000명)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4만7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도를 합치면 66만5000명 규모로서 지난해 전체 부과대상의 80.9%를 차지했다.
이번에 발간된 국세통계연보에는 징수분야 신규통계 8개를 포함해 총 546개의 통계가 포함됐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국민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국세통계를 개발하는 한편, 국세통계포털(TASIS)의 콘텐츠를 개선하는 등 통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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