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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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발언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며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이 엿보인다”며 “비방 목적이 없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15일 자신의 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유세에서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차 전 의원은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지만 서울고법도 기각되자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은 차 전 의원의 사건을 접수한 뒤 주심 대법관과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으며 재항고 이유와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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