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이슈 차기 대선 경쟁

尹의 부동산 세제 공약…"공시가 환원, 종부세·재산세 통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는 23일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중앙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게 현실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정반대의 정책이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한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에서는 공시가격의 한시적 동결을 주장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집권 기간 내내 공시가격을 올리라고 그렇게 앞장서서 외쳤던 이재명 후보는 선거가 임박하니 부랴부랴 한시적 공시가격 동결을 외쳤다.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며 ’완만하게 인상된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고 합리적 부동산 세제를 연구해 세부담을 줄이면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세부 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위한 TF가동을 제시했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에 관해서는 세부적으로 △내년에 100%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취득세는 1주택자의 경우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한다. 또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한다. 특히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해준·성지원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