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사진 대통령실 |
국가유산청 측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에 대해 "국가유산 사적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행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했다.
이날 같은 자리에 출석한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내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사용 허가를 했느냐'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에는 당연히 국가적인 행사라고 판단해서 관행대로 했다"면서 "추후 상황 판단을 해보니 판단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가유산청 내규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종묘와 같은 중요국가문화재는 사전에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만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김 여사가 지난 9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묘에서 외부 인사들과 차담회를 연 것이 확인되면서 그가 국가 주요 사적을 개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여사가 행사를 연 장소인 망묘루는 평소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김 여사는 이 차담회를 위해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각각 테이블과 의자 등 고가구도 빌려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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