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죄 판결 확정에 따라 판단 안 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조서 및 검찰의 피의자 출석 요구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전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유 전 연구관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유 전 연구관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이 사건의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고 검사의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돼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 사건 출석 요구 및 조서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에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다른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올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는 재판 중 형소법 제312조와 제200조가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형소법 제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때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다. 이 조항은 2005년 헌재가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형소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유 전 연구관은 피의자 신문의 횟수, 시간, 방법 등에 대해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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