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한명숙 복권”… 이명박 제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은 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