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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동안 음란물 수백개" 틱톡 임직원 '이유있는'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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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영상검열 직원 1만여명 '집단소송' 제기

"참수, 동물 사지절단, 포르노 등 폭력적 장면 노출"

헤럴드경제

틱톡 관련 자료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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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해 영상물을 검열하는 업무를 맡아온 직원 1만여명이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근무하는 약 12시간 동안 수차례 폭력적인 영상물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였다.

지난 24일 (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바이트댄스 소속 직원 1만여 명이 '근로안전 기준' 부족과 과도한 업무강도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정신적 피해 배상과 의료 기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외신이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바이트댄스 직원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교대 근무하며 동영상 수백 개를 시청해야 한다. 근무시간 동안 주어지는 휴식은 점심시간 1시간과 쉬는시간 두어 번(2차례)에 불과한 실정이다.

봐야 하는 콘텐츠 양이 많아, 영상 한 개를 직원이 처리해야 하는 시간은 25초 이내가 돼야 한다는 내용도 소장에는 담겼다. 이에 직원들은 "콘텐츠를 걸러내면서 타격을 줄일 수 있는 업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직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틱톡 측은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피하면서도 "직원과 계약업체의 근무환경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미국에서는 비슷한 사례에 의한 소송제기와 보상이 이전에도 수차례 제기됐다. 2018년 콘텐츠 검열직원들이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는 사측이 합의금 5200만 달러(약 617억 5000만 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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