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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들이 내년 초에 속속 대출을 시작하면서 꽉 막혔던 가계대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실수요자는 내년 1월을 노리는 것이 좋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대출 문턱을 높이거나 아예 대출을 중단해야 했던 은행권이 대출 재개 준비에 한창이다.
연간 단위로 설정되는 은행별 대출 총량 목표치가 내년 1월 1일자로 '리셋(재설정)'되기 때문이다.
한동안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관리했던 은행권에서는 우대금리를 일부 복원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10개 신용대출 상품과 4개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올린다.
NH농협은행은 다음달부터 신규 주담대 판매를 정상화한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 주담대를 중단한 뒤 이달부터 무주택자에게만 부분적으로 신규 주담대 판매를 재개한 상태였다. 지난 11월 최대 2000만원으로 낮췄던 신용대출 한도도 다음달부터 다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신규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했던 SC제일은행은 내년 대출 재개에 앞서 이달 20일부터 사전 신규 신청을 받으며 재판매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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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범 9일 만에 대출 한도를 소진해 신규 대출을 중단해야 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도 다음달 1일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초 비대면 주담대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초에는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대출 여건이 올해 하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출이 일시적으로 몰려 규제 기준을 넘어가면 은행별로 대출이 다시 막힐 수 있어 대출이 필요하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당국이 제시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은행권 규제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강화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 비율은 40%를 넘을 수 없다. 연봉이 4000만원인 대출자가 DSR 40% 규제를 적용받으면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원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내년 1월부터는 앞서 공지한 대로 DSR 2단계가 시행돼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3단계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여기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하반기로 갈수록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올해는 은행별로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5%대였는데 내년에는 4%대로 설정된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에게는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최대 1억원의 추가 대출 한도를 부여할 전망이다. 당국은 지난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수요가 인정되는 신용대출은 한도를 연 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하는 조치에서 일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협의를 거쳐 결혼, 장례, 상속세, 출산, 수술, 입원 등의 실수요자에게 신용대출 특별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도는 '연 소득의 0.5배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범위에서 추가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과 협의를 마치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저신용자 대출에도 예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출 중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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