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박근혜 사면 반대합니다"…靑 청원 3만명 이상 동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원인 "박근혜 사면되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모독"

아시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9)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근혜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사흘 만인 27일 오전 8시30분 기준 3만6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을 준수·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하여 '비선실세', '국정농단' 등 초유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며 "이후 각종 범죄사실이 사실로 드러나 22년형을 선고받았고 2039년 만기출소 할 예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21세기 민주주의의 쾌거이자 성취"라며 "문재인 정부는 그런 촛불을 받들어 탄생한 '촛불 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다. 박근혜가 형기의 절반조차 채우지 않고 사면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모독이자 기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다시 한번 '촛불과의 약속'을 재확인하고자 이 청원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 석방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된 지 약 4년9개월 만이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39년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하자 정부는 이를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석방 이후 한동안 병원에 머무르며 입원 치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