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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이재명, 이번엔 종부세 개혁…"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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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며 순서를 양보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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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며 종부세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주장했던 데 이어 부동산 세금을 화두로 삼아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전국 지지율에 비해 서울 지지율이 유독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한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종부세제 개편 공약을 밝히며 "빠른 제도 개선으로 올해 납부한 불합리한 종부세 환급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법을 소급해 세금을 되돌려준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세금 정책에서 이 같은 방식의 환급이 이뤄진 적은 없으며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이라며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4가지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이 후보가 새롭게 제시한 것은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배제다. 그는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양도세는 △인사명령, 취학 등에 따라 다른 시군에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혼인으로 5년 이내 취득한 2주택에 대해 매각 시 중과에서 배제한다. 쉽게 말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2주택자는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하자는 것이다.

또 이 후보는 △상속 주택 지분 정리 기간 중 취득한 주택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대한 종부세 다주택 합산 배제도 제안했다. 이런 상속 주택, 종중 명의 가택 등 을 종부세에 합산하지 않는 방안은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안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최근 민주당과 당정 협의 이후 이처럼 상속, 공동체 마을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해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0일 전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이 많다.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시 정부가 내년 초 발표하기로 한 내용이다. 이 후보는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한 명의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전 이 같은 부동산 제도 개혁 방안을 담당하는 대통령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를 출범한다. 출범식에는 이상경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권순형 부동산개혁위원회 총괄부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위원회는 부동산 세금 개편과 함께 국토보유세에서 이름을 바꾼 토지이익배당금제 도입, 이 후보의 주택 공급 공약인 '기본주택',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와 개발이익 국민 환원제 도입 등을 연구·논의해 구체적인 공약으로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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