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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이재명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기준, 9억→12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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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 상향 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필요성 재확인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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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만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과 취득세 최고세율(3%) 부과기준을 높여 국민들의 거래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무한책임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는 부동산 공약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이 후보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 후보의 입장이다. 그간 관계부처 간이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엇갈린 이해관계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고도 이 후보는 덧붙였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음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며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 원을 넘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 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단, 취득세 감소로 발생하는 지방세수 감소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이를 보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 실패 분명... 양도세 중과유예 설득"


이 후보는 같은 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반대와 관련해선 "계속 설득해 보고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현 정부에서 어려우면 차기 정부에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를 당정 또는 당청 간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갈등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 핵심은 시장 존중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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