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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지방대 규제 완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광주·전남 등 3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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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등 규제 특례 지역 지정

학교 밖 이동수업 등 학사 개편 시 규제 대폭 완화

이데일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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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이 교육부가 지정하는 ‘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여건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현 제도에서 대학 강의는 학교 내에서만 할 수 있지만, 특화지역에선 기업체 실습 시설에 강의실을 꾸려 교육할 수 있다.

교육부는 29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열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등 3곳이 규제 특례를 받는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한 고등교육 분야의 첫 규제 특례 제도다. 지방대가 지역별 특성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화지역에선 고등교육 분야 규제가 완화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게 된다. 내년 3월부터 4년간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현재 대학들은 강의실이 아닌 공간에서는 수업할 수 없다. 하지만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학교 밖 이동수업’ 범위를 정할 수 있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업체가 소유한 실험·실습·산업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업할 수 있다. 또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참여대학 간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소속 대학의 졸업학점 4분의 3 이내까지 인정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졸업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인정했었다.

울산·경남의 ‘USG 공유대학’과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법제화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규제 특례 기간에 특화지역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화가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방대와 지역이 함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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