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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경찰이 운전한 차에 치여 숨진 민원인…당시 영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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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운전하는 차량에 민원인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차량 뒤쪽에 있던 민원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정확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화성의 한 파출소 야외 주차장.

파출소를 나온 남성이 차량에 탑승하고, 뒤이어 나온 여성이 차량 뒤편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잠시 후, 차가 후진하더니 그대로 여성을 덮칩니다.

왼쪽으로 방향을 바꿔 다른 곳에 차를 주차한 남성이 차에서 내려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운전자는 해당 파출소 소속 경찰관, 여성은 지역 주민입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숨진 60대 여성 A 씨는 사고 발생 20분 전쯤 파출소를 방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웃 주민 : 신고하러 왔다가 술 취해서 넘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서에 A 씨가) 자주 가죠.]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 치사 혐의로 운전자인 경찰관 B 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A 씨가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고,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차 뒤편에 있는 A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소속된 화성 서부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다른 경찰서에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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