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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셰프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방송과 유튜브에 다수 출연한 셰프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확정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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