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6일 근무지인 연수경찰서 주차장에서 20∼30m 정도를 운전해 이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주차장이 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불가능하지만, 형사 처벌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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