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지난해 8월 장준희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의 통화 수신·발신 기록과 인터넷 접속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회 사실을 알게 된 장 부장검사가 문의하자, 공수처 측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회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알려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로 공소장 유출 사건과 무관하다는 게 밝혀졌는데, 공수처가 참고인을 대상으로 통신 영장을 받아 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열람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통신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주 안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모든 수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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