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확대 필요성 있어
"다른 시설로 논의 확대 여지는 없을 것"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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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방역당국은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외에 다른 시설은 전반적으로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면서 "지금과 같은 (방역) 위기상황에서 (방역패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반장은 "따라서 해당 3종시설 외에 방역패스는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외에 다른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 개편 및 재논의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손 반장은 "이번에 판결한 부분들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3종의 특수한 환경과, 이 시설을 사용하는 주연령층이 청소년층이라고 하는 요인이 결합된 문제"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다른 시설들에까지 이 논의가 확대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일부터는 대형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된다. 이들 시설은 생필품을 판매하는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재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단호한 입장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부의) 처분은 사실상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말했다.
또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미접종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위헌·위법적이라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어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위험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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