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도 LTV 한도 등 규제 적용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가 내년까지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여전업계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존속 기한 연장을 예고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LTV 한도를 초과하는 주담대의 근저당권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 실행을 막기 위해 존속 기한이 연장됐다.
근저당권 질권이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다시 대출받는 것을 가리킨다.
지난 2020년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형태로 LTV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6월말 기준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잔액이 저축은행 4323억원, 여전사 5980억원을 기록했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한도를 상회하는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9월 2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 지도에 나섰다.
행정지도 존속 기한이 오는 3월 1일이 종료됨에 따라 금감원은 1년 연장해 내년 3월 1일까지 행정지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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