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문화재 주택 합산배제…종중·사회적기업도 경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갑자기 생기는 사례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됐다. 부모님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사례 등이 해당된다.
또 어린이집과 문화재, 사회적 기업과 종중(宗中) 주택 역시 종부세를 일정 부분 경감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총 21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500억원 상당의 세수 감소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먼저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속받은 지분율이 20%·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만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기존 조항을 폐지, 전체 주택으로 확대했다. 시행 시기는 내달 중순 시행령 공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올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종부세 과세때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수도권·특별자치시에 있는 상속주택이라면 상속개시일이 2020년 6월 이후일 경우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례로 2021년 3월 1일에 상속을 받았다면 2022년 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이므로 새 규정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또 정부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어린이집용 주택과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 예정 주택을 추가했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인별로 보유한 주택을 합산할 때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주택 등에는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법인에 대해 기본공제를 주지 않고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세율은 1주택인 경우 3%, 다주택인 경우 6%를 부과한다.
일반 누진세율 체계를 준용하면 1주택인 경우 0.6~3.0%, 다주택이면 1.2~6.0% 세율을 적용한다. 기본공제액 6억원을 설정하고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도 150%(1주택)·300%(다주택)를 적용한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달 9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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