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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검찰,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경찰 이송…‘재판거래’ 의혹은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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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권순일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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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업 위반 등 고발 사건 일부를 경찰로 넘겼다.

7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전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 가운데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해당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해 서로 수사 범위를 분리하기로 협의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뇌물죄 혐의는 검찰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재판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주고 화천대유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2019년 7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는데,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캐스팅 보트’로 역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당시 선고 전후로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여러차례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이후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아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또 고문을 맡아 법률자문을 할 당시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시민단체는 그를 변호사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의혹 규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이 후보의 선고 관련 경위를 들여다보기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에 나섰지만, 두 차례 청구한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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