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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힘 받는 ‘꽃샘 추경’, 이르면 이번 주 결정···‘초과세수 10조 추가’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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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정부 예상보다 10조원 가량 더 걷힐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꽃샘 추경’ 요구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10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13일 월간 재정동향(2021년 11월 기준)을 발표한다. 재정동향에는 국세 수입을 비롯해 세출, 재정수지, 중앙정부 채무 등이 담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 수입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본예산 대비 더 걷힌 31조5000억원을 2차 추경에 반영한 데 이어 11월에는 추가로 19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최근까지도 “연말(11~12월)에 세수 증가 폭이 둔화하면서 예상한 19조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초과세수 19조원은 12조7000억원+α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등 민생지원 대책에 쓰일 예정이다.

하지만 기재부 안팎에서는 연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히면서, 정부 예상보다 10조원 가까이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1~10월 당초 연간 예상치(65조5000억원)를 2조원 가까이 초과한 67조3000억원이 걷혔다. 같은 기간 양도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96조3000억원이 걷혀 정부가 예상한 99조5000억원의 96.8%를 기록했다. 이러한 세수 진도율과 하반기 부동산 거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11~12월까지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가 10조원 가량 될 것이라는 의미다. 구체적인 연간 초과세수 규모와 이에 따른 향후 추경 규모는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재정동향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이번 추경에 직접 재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 4월 회계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등에 먼저 써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이 편성된다면 재원 대부분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당초 추산한 19조원 외) 초과세수는 4월 결산 이후 국채 상환 등에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 상황도 추경 편성의 주요 변수다. 현재 영업시간 오후 9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4명 등이 적용되는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그대로 연장될 경우 추경 편성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정부는 14일쯤 다음 2주간 거리두기 적용 내용을 발표한다.

추경 편성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 결정될 전망이다. 선거운동 개시일이 2월15일인 점을 감안하면 추경 의결의 데드라인은 하루 전인 2월14일이 된다. 또 추경 편성에 필요한 최소 2주 이상의 물리적 시간과 설 연휴 등도 고려해야 한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지난해 2차 추경 기준으로 이미 본예산의 세입예산 대비 31조원이 더 걷히고, 기재부가 추산한 19조원까지 감안하면 (11~12월 초과세수를 제외하더라도) 대략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넘기게 된다”며 “정확한 전망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기재부의 의무인만큼 세수 전망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활용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소상공인 단체가 모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가 지난해 12월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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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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