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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측 “이재명 지시 방침”…與 “사적 지시 아닌 공식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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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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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1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적 지시가 아닌 공식 방침이었다”며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언론에 메시지를 보내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이에 따라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표현과, 김만배 씨 변호인이 변론시 사용한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라며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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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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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공모지침서상 독소조항 7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7개 독소조항은 김 씨 등이 공모해 대장동 사업 초기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개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을 가리킨다.

변호인은 “독소조항이라고 언급되는 7개 조항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민간사업 방침과 공공사업개발 방침,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어느정도 안정적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설계한 것이지, 이상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같은날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입장을 요청 받고 “오늘 재판이 있었느냐”라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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