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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국내 백신 접종

화이자 먹는 치료제, 백신 미접종자도 공짜로 투약[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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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도입, 14일부터 하루 1000명 투약 가능
하루 두 번 5일간 10회... "씹지 말고 삼켜야"
이상반응 등으로 투약 중단 시 남은 약은 반납
한국일보

12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약국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예행 연습 중 부평구보건소 관계자가 환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치료제를 약국에서 수령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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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백신 미접종자에게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중증화율이 높은 미접종자에게 신속하게 투약해 의료 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다. 앞서 정부는 화이자 76만2,000명분, 머크(MSD) 24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분의 먹는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1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13일 처음으로 국내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1만 명분이 추가로 들어오고, 이에 따라 14일부터 하루 1,000명 이상에게 투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먹는 치료제의 투약 대상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환자다. 이 가운데서도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는 사람'을 우선 대상자로 정했다.

초도 물량 부족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현재 유행 상황을 감안할 때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에게 쓸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라며 "들어오는 대로 치료제를 현장에 신속하게 내려보내되, 중앙에서 30%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지역별 수요 변동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 미접종자에게도 아무런 차등 없이 먹는 치료제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의료현장에서는 오히려 미접종자들의 증중화율이 훨씬 높다고 한다"며 "미접종자에게 더 많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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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이자제약에서 팍스로비드를 제조하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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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의 전달체계와 복용 방법, 부작용 발생 시 대응법 및 피해보상 등을 Q&A로 정리했다.

-먹는 치료제는 어떻게 처방받고 전달받게 되나.

"먼저 보건소에서 환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투약 대상자를 확정한다. 재택치료자는 관리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대상인 경우 보호자가 담당 약국을 방문해 수령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보건소나 약국이 배송해준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된다."

-팍스로비드 복용 시 유의사항은?

"씹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하며, 식사 여부는 상관없다. 만약 복용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즉시 먹으면 된다. 8시간이 지났다면 건너뛴다. 한꺼번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해선 안 된다."

-임신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경우, 수유 중인 경우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복합 호르몬 피임제를 복용 중이거나, 알레르기나 간·신장질환 등 중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먹다가 증상이 호전되면 그만 먹어도 되나.

"5일간 12시간 간격으로 아침 저녁 하루 2번씩 총 10회 복용해야 한다.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하며, 남은 약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상반응 등으로 투약을 중단하면 남은 약은 반납해야 한다. 또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격리기간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팍스로비드 복용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과 부작용 발생 시 대응법은?

"임상시험 당시 주요 부작용은 미각이상, 설사, 혈압 상승 및 근육통 등이었으나 아주 경미한 수준이었다. 다만 갱년기 증상 완화에 주로 사용되는 '세인트존스워트', 간질 치료에 쓰이는 카르바마제핀 등 23개 성분이 들어간 약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 부작용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이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팍스로비드 복용 부작용으로 인해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면 30만~2,000만 원의 입원·진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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