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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상습 폭언·음주운전 한 검사들…법무부, 줄줄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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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폭행 검사 감봉 1개월…"피해자와 합의"

수용자 편의 봐준 부장검사는 견책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후배 검사를 비롯해 검사실 소속 수사관 등에게 상습적으로 모욕성 발언을 한 부부장검사 등 검사 4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데일리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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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모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지난 11일 내렸다는 내용 등의 공고를 13일 게재했다. 검사징계법에는 해임부터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징계처분이 규정돼 있다.

관보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8년 7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후배 검사와 검사실 소속 수사관과 실무관, 사법경찰관 및 사건관계인 등에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욕설 등 모욕하는 언사를 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김모 서울남부지검 검사에 대해선 지난 11일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 검사는 2020년 9월 1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상태로 약 2km를 운전했다.

또 이모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 대해선 2020년 8월 14일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운전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 검사는 상해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택시기사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무부는 김모 대구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지난 7일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흔히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징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김 부장검사는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검사실에서 IDS홀딩스 사건 주범인 김성훈 씨가 외부인인 지인과 총 6차례에 걸쳐 사적인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김 부장검사가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스타파 등은 김 부장검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 등 재소자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 씨는 다단계 조직 IDS홀딩스를 세우고, 2011~2016년 고수익을 미끼로 1만207명에게서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9월 구속됐다. 그는 이듬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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