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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정치계 막말과 단식

고민정 "김건희 7시간 공개"vs허은아 "이재명 형수 욕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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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운 게 없다면 공개하는 게 당연" 고민정 주장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 공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양당 측이 해당 사안을 두고 강하게 대립했다.

13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 논쟁을 벌였다.

가장 먼저 입을 연 허 의원은 “저희는 이 문제를 불법녹음파일 조작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기자가 작년 7월부터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화되던 때였다. 애초부터 보수정당 유력 대선주자의 가족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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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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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것은 도촬이나 도청만큼이나 야비한 일”이라고 날을 세우며 “또한 녹음한 기자 본인이 원본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 파일을 제보형식으로 방송국에 넘겼으면서 공개되는 것도 편집본이라고 알려졌다”고 녹취록 공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이런 사적통화를 편집해서 공개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악마나 바보로 만들 수가 있지 않느냐”면서 “불법과 조작이 겹친 이중의 정치공작이 진행 중이라고 보면서 정말로 방송하면 방송윤리위반과 선거개입의 여지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반면 고 의원은 “그러면 편집 안 하고 통으로 내보내시죠?”라고 제안했다. 그는 “7시간 통화녹음파일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다.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왜 거기에 뭐가 숨길 것이 많아서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것”이라고 따졌다.

또 고 의원은 ‘7시간 통화’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벌어진 ‘세월호 7시간’에 비유하면서 “그때도 얘기했듯 두려운 게 없다면 공개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재정)할 때 언론의 알권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핏대를 높였던 곳이 국민의힘이지 않느냐.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초지일관하게 공개를 같이 요청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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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라디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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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의 공격에 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의 그 형수에 대한 욕설발언, 그것도 편집해서 내면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줘야 된다고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고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시절 홈페이지를 통해 이 후보의 발언이 담긴 음성이 공개됐다면서 “이미 다 나와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김씨의 녹취록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 드리는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없지만 편집해서 들려주는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다”며 김씨의 통화 녹취록 원본을 전부 공개할 경우, 이 후보의 발언도 함께 오픈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12일 오마이뉴스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방송사 등에 제보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기자는 김씨와 총 20여 차례, 7시간에 걸쳐 통화했으며 이는 전부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내용을 준비하는 측은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로,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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