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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여부 오늘 오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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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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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김 씨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4일 오후 결론을 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고 김 씨 측과 MBC 측 모두의 입장을 들었다.

김 씨 측 대리인은 16일로 예정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통화녹음 파일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 모 씨는 지난해 김 씨와 공식 취재가 아닌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 하고 있다. 이를 MBC가 받아서 방송하면 불법에 가담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이 될 경우 김 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어 MBC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방송을 허가하더라도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김 씨의 사생활이나 윤 후보자 희화화 등 속칭 ‘찌라시’에 담긴 내용은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 사안과 유사한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 사건’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집해서 올릴 경우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번이 더 불법성이 크다고 본다. 그건 피해자가 녹음했는데 이건 가해자가 녹음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 대리인은 “김 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김 씨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라며 “김 씨 측에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고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의뢰해 녹음 파일의 진실성도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씨 측은 마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이뤄질 것처럼 주장하는데, 대통령 후보의 지근거리에 있는 인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보도하려는 것이다. 김 씨가 최근 연 대국민 기자회견을 보면 MBC의 전파력보다 김 씨가 가진 권력을 통한 전파력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 씨는 방송 전후 ‘잘못된 여론’이 형성된다면 바로잡을 힘도 충분히 있다”고도 강조했다.

MBC 측은 보도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 씨 행위 자체가 아닌 김 씨의 해명만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음성 녹음 파일이 공개된다고 보도했던 오마이뉴스는 7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과 김 씨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실명으로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한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며 서울의소리 소속 이 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법원은 오후 4시까지 김씨와 MBC 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날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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